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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기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기준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농촌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도시민이 늘고 있지요.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거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기준 총정리

     

     

     

     

     

     

     

     

    농촌체류형 쉼터란

     

    ※ 기도문을 한글 문서 or PDF 문서로 받으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이나 농업인이 직접 농지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 숙소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목적은 단순 주거가 아닌, 주말 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 보조를 위한 공간으로, 귀농·귀촌 체험을 유도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

     

     

     

     

     

    적용 법령과 제도적 근거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는 아래 주요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규정)

     

    -「하수도법」 (정화조 설치 기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 기타 자연재해대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요약

     

    1. 설치 대상 및 사용 자격

     

    - 설치 가능자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

     

    - 직접 활용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숙소 제공 불가

     

    -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용도 불가

     

     

     

    2. 설치 면적 기준

     

    - 총 연면적 33㎡ 이하

     

    - 건축면적과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포함

     

    - 한 세대 기준, 전국 필지의 총합이 33㎡를 초과하면 안 됨

     

     

     

     

    3. 농지 요건

     

    - 본인 소유 농지가 원칙이며, 타인 소유 농지는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농지 최소면적 : 쉼터 및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 현황도로 연접 필수 (긴급차량 접근 가능성 확보)

     

     

     

    4. 설치 방식 및 절차

     

     

    - 주차 공간은 잡석, 잔디블럭 등으로 비포장 설치 (13.5㎡ 이내)

     

    - 정화조/전기/수도는 지선 수준 설치만 허용 (간선은 불가)

     

    -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 (지자체 건축부서 접수)

     

     

     

     

     

     

    5. 주거 목적 사용 제한

     

    - 쉼터는 상시 거주용 주택이 아님

     

    - 전입 시 ‘상시 거주’ 의도로 간주되어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될 수 있음

     

     

     

    6. 의무사항

     

    - 소방시설 설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 농지대장 등재: 설치 6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 및 정보 변경

     

    - 영농행위 유지: 쉼터 부지를 제외한 농지는 실제 농업에 활용해야 함

     

     

     

     

     

     

     

     

    존치기간과 연장

     

    - 기본 존치기간은 3년,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3회 이상 연장 가능

     

    - 연장 시 ‘기능·안전성·환경·미관’ 등의 요건 미달 시 거부될 수 있음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을까?

     

    기존 농막이 쉼터 기준(입지, 면적 등)을 충족한다면, 가설건축물 변경 신고 후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불법 농막의 경우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농촌체류형 쉼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농막이나 주말용 주택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수도 설치, 건축면적 규정, 영농 의무는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쉼터 설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농지 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충족한 뒤 안전하고 합법적인 농촌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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