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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요건(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란 본인 소유 농지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인 경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가능한 농막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요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요건

     

     

    ①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

     

    ②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할 것

     

    ③ 쉼터 내 소화기 비치 의무

     

    ④ 쉼터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위 설치 요건 중 ③,④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농지가 위치한 여건에 따라 ①과 ②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①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법에 따라 자신의 농지가 위치한 지역, 지구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이므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 더 자세한 설치요건을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③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④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⑤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처럼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농지(토지)가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 내 농지(필지)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확인·신고·등재 사항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 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 2에 의한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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