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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정의, 단속 방법, 종류(유형)"

     

     

     

    우리 주변에는 상당수의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는지, 그리고 위반건축물의 종류(유형)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이 위반건축물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으로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의, 단속 방법, 종류(유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위반 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방법

     

    • 위반건축물은 ① 민원 신고, ② 행정기관의 수시·정기 점검 및 순찰, ③ 항공사진 판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위반 행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세입자)의 각종 인·허가 제한, 금융기관 대출제한, 부동산 매매 시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이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위반 건축물 종류(유형)

     

     

    무단 증축

     

    • 대지 또는 옥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패널, 새시, 렉산, 컨테이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바닥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

     

    - ex) 신고 없이 발코니 등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경우

     

    무단 증축

     

     

     

    일조권 위반

     

     

    •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후퇴한 부분(계단형으로 형성된 건물의 상층부)에 경량 철골, 새시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일조권 위반

     

     

     

    무단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들.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하는 행위

     

    •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등을 증설·해체하는 행위

     

    • 방 쪼개기 등 위반 :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의 불법 세대분리 다중주택

     

    • 고시원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주요구조부 무단 증설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ex)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

     

    - ex)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택처럼 사용하는 행위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 법적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 부분을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조경 훼손 사례

     

     

     

    건축선 위반

     

    • 건축선(도로선 후퇴 및 도로 가각전제) 부분을 사유화하는 행위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물건 적치

     

     

     

     

    공작물 축조 위반

     

    •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광고판 임의 설치, 높이 2m가 넘는 담장 등을 임의 축조하는 행위

     

     

     

     

    위반건축물 주요사례가 더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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