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거용 농막 기준

보녕9 2025. 2. 10. 10:44

목차



    반응형

    '주거용 농막 기준'

     

     

    이번 글에서는 주거용 농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농촌체류형 쉼터(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 제도가 발표된 이후 

    순차적으로 농지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용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 주택이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외에, 도시에 1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농촌에서 거주(생활)하고 싶은 경우, 주거용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용 농막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막 기준

     

     

     

     

     

     

     

     

     

     

     

     

     

    주거용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정의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1

     

     

    도입 방법 및 시기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024년 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농지법 개정, 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2

     

     

    주거용 농막 기준

     

     

    1. 연면적 33㎡ (10 평) 이하

     

    2. 주차장 1면 허용

     

    3. 데크 1.5m 허용

     

    4. 지붕 처마 1m 허용

     

    5. 사실상의 도로에 접할 것

     

    6.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7.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주거용 농막 기준의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1. 방재지구 (국계법)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5.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농촌체류형쉼터 평면 예시
    농촌체류형쉼터 평면도 예시

     

     

     

     

    거주용 농막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 총 12년) 설정 필요 (국토부 의견)

     

    농촌체류형쉼터 배치도 예시
    농촌체류형 쉼터 배치도 예시

     

     

     

     

     

     

     

     

    거주용 농막 설치 신고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농지대장 등재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절차

     

     

     

     

     

     

     

     

     

     

     

     

    거주용 농막 부속시설 기준

     

     

    데크‧처마‧정화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방법

     

    ※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전환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하는 농막 & 가설건축물,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반응형